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선정기준◈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의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48%이하)1인 가구: 1,069,6542인 가구: 1,767,6523인..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 지원대상◈Ⅰ유형(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Ⅱ유형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내용◈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
지원대상구분대상희망저축계좌Ⅰ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희망저축계좌Ⅱ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중위소득 50% 이하)청년내일 저축계좌⦁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4 정부지원금 총정리 지원내용 ⦁ 계좌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의 차이가 있음구분대상희망저축계좌Ⅰ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30만 원)희망저축계좌Ⅱ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