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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 지금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지원내용
취업 후 3개월 차, 6개월 차 각 100만 원 지원, 최대 200만 원 지원
지원대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우선 지원대상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 6개월 각100만 원씩 지원
-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에 제조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15~64세
-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신청방법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청년이 신청
신청조건
①채용일 현제 나이가 만15세~34세 일 것(의무복무기간 비례 최장 39세까지 신청가능)
②채용일 현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③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일 것
④ 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 기간 내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직한 근로자일 것
⑤채용 후 최소 3개월 이상의 근속기간을 확보하였을 것
⑥동일한 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없을 것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지원금을 받은적이 있는 경우 중복하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