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풍수해보험 가입

미쓰도라희 2023. 8. 19. 15:42

풍수해보험

요즘 지구촌 곳곳에서 폭우, 폭염, 폭설, 홍수, 태풍, 호우, 침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소중한 인명, 경제적 피해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관장하고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두고 재해에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설로 인한 주택 붕괴앞마당으로 들어온 허리케인 아파트를 집어 삼키려고 달려드는 해일물에 잠긴 주택가물에 잠기고 부서지 주택들홍수, 해일로 인한 차량과 주택가 침수지진으로 인한 주택가 붕괴지진으로 인한 아파트 붕괴
출처: 네이버 이미지

1.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 문의:재난보험과 직원전화 안내 ( 바로가기 링크 *)

 

풍수해보험가입문의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책보험

· 관장 : 행정안전부· 운영 : 민영보험사  

 

정부의 보험료 지원

정부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보험가입을 촉진 하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및 대상재해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아래 재난기준이상의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손해 및 추가비용(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을 풍수해보험 약관 및 행정안전부관장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가입한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납입방법

· 보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과 납입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의 민간보험사 마다 약관에 따라 납입 방법에 대해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의 환급

· 손해보험의 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손해보험계약자 측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효력상실, 해지의 경우 :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 보험료의 환급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일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환급합니다.

·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2. 가입절차안내

가입절차안내

지방자치단체(, , 동사무소 등)민원실내 보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의사를 표시하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보험기간의 첫날 24마지막 날 24)

,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담보는 보험기간이 1년 또는 5개월(11~ 익년3).  

 

보험가입절차

1. 보험가입 안내

2. 보험가입 방법

※ 시설물의 등기 현황 및 규격여부 사전확인 필요

3. 보험가입 서식 작성

4.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5. 보험증권 발급  

 

자료출처:국민재난안전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