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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준년도: 2024
⦁문의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국토교통부(☎1599-0001)
⦁관련 웹사트: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www.myhome.go.kr)
⦁지원주기: 월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
※ 지원제외대상
①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②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주택 임차
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포함) 거주
④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시 지원 가능)
신청방법
신청시기: 2024년 2월~2025년 2월(1년간)
신청방법: 복지로(http://bokjiro.go.kr) 신청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방문신청
① 청년본인이 신청이 원칙
② 본인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③ 법정대리인
④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⑤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후 방문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 불가,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