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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구분 | 대상 |
희망저축계좌Ⅰ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Ⅱ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중위소득 50% 이하) |
청년내일 저축계좌 |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계좌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의 차이가 있음
구분 | 대상 |
희망저축계좌Ⅰ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30만 원) |
희망저축계좌Ⅱ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0만 원) |
청년내일 저축계좌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0만 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30만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