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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선정기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의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48%이하)
1인 가구: 1,069,654 | 2인 가구: 1,767,652 | 3인 가구: 2,084,634 |
4인 가구: 2,538,453 | 5인 가구: 2,975,423 |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처리절차